지난 2년간 정원 초과 합격 적발돼
제주한라대학교가 보건의료계열 신입생을 정원 외 초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나 제주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제주도는 제주한라대가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2013년도 29명, 2014년도 155명 등 모두 184명을 초과해 입학 허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정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제주한라대는 2016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보건의료계열 모집인원 중 총 184명에 대한 모집이 정지된다.
도는 도내 사립대학의 신입생 등록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주한라대가 올해 신입생 모집 시 보건의료계열에 155명(물리치료과 28명, 방사선과 12명, 응급구조과 30명, 임상병리과 10명, 치료과 9명, 간호학과 66명)을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입학을 불법 허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지난해에도 29명(물리치료과 6명, 방사선과 2명, 응급구조과 5명, 임상병리과 1명, 작업치료과 2명, 간호학과 13명)을 같은 방법으로 초과모집한 것을 확인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 모집방식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대상과 총학생수 기준 등을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대학은 함부로 모집기준을 초과해 입학을 허가하면 안 된다.
도는 지난 22일 제주한라대에 대해 2016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보건의료계열(보건행정과 제외) 모집인원 중 모두 184명에 대한 모집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제주한라대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의 형식을 놓고 교육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초과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합격취소보다 초과모집으로 인해 해당 대학이 부당이득을 취한 정도 등을 고려해 (다음 신입생 모집에서) 모집인원을 감축시키는 시정명령이 현실적”이라는 회신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제주한라대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상의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라 1차 위반 시 초과 모집인원의 2배, 2차 위반 시 초과 모집인원의 3배 범위 내에서 신입생 모집을 정지한다는 방침이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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