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김기영)는 영국 의류업체 버버리가 국내업체 쌍방울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버버리가 상표권을 주장하는 베이지색 바탕에 검은색과 붉은색 선이 수직으로 교차하는 형태의 체크무늬를 사용한 제품을 쌍방울이 제조ㆍ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3월 버버리는 쌍방울의 남성 속옷과 잠옷이 자신들의 체크무늬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쌍방울은 체크무늬 문양을 제품 전체에 사용한 반면 자신의 브랜드(TRY)는 비교적 작게 표시돼 있다"며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서는 (쌍방울의 제품을) 원고의 제품인 것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버리의 체크무늬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상품을 장식함과 동시에 버버리의 출처도 함께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쌍방울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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