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건축 허가 등 책임"
불법행위 조사해 법적 조치
시계 등산로 훼손을 참다 못한 경기 성남시가 인근 지자체인 광주시의 불법 행위를 조사키로 했다. 광주시의 허가나 공사 과정에서 불법이 있을 경우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시의 무분별한 형질변경, 건축허가 및 개발업자의 불법행위로 영장산 일대 3곳의 산림자원이 훼손됐다며 광주시에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한편 분당구청에 해결을 위한 전담 팀을 꾸리기로 했다.
시가 훼손을 확인한 곳은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산15-1(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581-45) ▦분당구 분당동 산 14-1(오포읍 신현리 574-6) ▦분당구 분당동 산 14-2(오포읍 신현리 산98-3) 등이다.
광주시는 올 6월부터 이곳에 13건의 다세대주택과 소매점 건축허가를 내줬으며, 성남시는 세 군데서 시 경계가 침범 당하고 일부 편의ㆍ체육시설도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곳은 시 경계를 넘어서까지 굴착기로 파헤쳐져 등산로가 끊기기까지 했다”면서 “법면에 안전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등산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분당구청 전담 팀은 시계등산로 및 편의시설의 원상복구를 요청하고 건축허가과정서 불법형질변경, 벌채가 있었거나 경사도 위반 등이 있었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불법이 확인되면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최근 태재 등산육교를 준공하는 등 5곳의 등산육교를 짓거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47km의 시계등산로를 하나로 연결해 명품 등산로로 가꾼다는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성남시의 요구에 따라 개발업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한편 오포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글ㆍ사진=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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