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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세대주 아닌 무주택자도 주택청약 가능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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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세대주 아닌 무주택자도 주택청약 가능外

입력
2014.12.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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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아닌 무주택자도 주택청약 가능

무주택자라면 세대주가 아니라도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결혼해 세대주 지위를 잃으면 청약 자격을 상실하는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6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청약에서 당첨되었을 때 희망할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한다. 지금까지는 당첨자 본인이 노인이나 장애인일 경우에만 최하층 우선 배정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입주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약접수 업무를 하는 기관은 청약률을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전 좌석 의무화 추진

국토교통부가 승용차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전 좌석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최근 유럽경제위원회(UNECE)에 제안해 동의를 얻어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국제기준은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를 운전석에만 의무 설치하도록 해 국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럽연합 등과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국제기준 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며 국제기준 변경이 우선적으로 필요했음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제작사의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설치 유도를 위해 내년부터 자동차 안전도 평가 시 뒷좌석 안전띠 경고장치에 가점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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