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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토지·건물, 기업의 투자로 인정해 과세 제외

입력
2014.12.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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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한전부지 투자인정 여부 내년 2월 윤곽

투자자문 등 금융서비스에 부가세

종교인 과세 1년 유예…파생상품에 10% 양도세 부과

지난 9월 현대자동차그룹이 삼성전자와 한국전력 부지 매입 컨소시엄에서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5500억원에 낙찰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뉴시스
지난 9월 현대자동차그룹이 삼성전자와 한국전력 부지 매입 컨소시엄에서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5500억원에 낙찰을 받았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뉴시스

기업의 업무용 건물과 업무용 건물 신축·증축 부지 등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로 인정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자문 등의 금융·보험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관련 수수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1월22일), 국무회의(1월27일)를 거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가장 관심이 쏠렸던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기준율과 과세 대상 등을 규정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의 과세 방식은 투자가 포함되는 [소득×60∼80%(α)-(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 )]×10%와 투자가 포함되지 않는 [소득×20∼40%(β)-(임금증가+배당액 등)]×10% 등 두 가지가 있다. 과세방식은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시행령은 환류세제의 투자를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으로 규정했다.

유형고정 자산은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무상설치자산, 업무용 건물 신·증측 건설비, 토지 등이다. 토지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 부지에 한정된다. 일반 토지와 기존 건물, 중고품은 투자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공장, 사업장 등 업무용 건물 기준과 업무용 판정 기준은 내년 2월 시행규칙을 통해 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낙찰받은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대한 투자 인정 여부는 내년 2월이 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형고정자산에는 개발비, 특허권·상표권·광업권 등이 포함됐으며 영업권은 제외됐다.

기준율의 경우 투자 포함 방식(α)은 80%, 투자 제외 방식(β)은 30%로 정했다. 투자 유도를 위해 법률이 정한 범위 중 높은 수치로 결정됐다.

과세대상 소득은 법인세법의 소득금액에서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당기 투자자산의 당해연도 감가상각분 등을 더하고 환류세를 제외한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등은 빠진다.

해외투자와 지분 취득은 투자에서 제외되지만 인수합병(M&A)할 때 현금 지출이 많은 점을 고려해 과세방식을 '투자 포함'에서 '투자 제외'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 증가액은 임원, 연봉 1억2천만원 이상 고액연봉자, 최대주주의 친족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 대비 근로소득 증가액으로 규정했고 배당은 현금배당(중간·결산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이 포함된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친징수세율을 인하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고배당 기준은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이다.

상시근로자의 당해 연도 평균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임원(미등기 포함), 고액연봉자(연봉 1억2천만원 이상), 최대주주와 친족인 근로자는 제외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는 당초의 내년에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펀드상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을 장기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20%로 인상할 계획이다.

금융·보험용역 중 예·적금, 대출 등 본질적인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보호예수(유가증권·중요 물품 보관), 투자자문업, 보험·연금 계리 용역,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금전신탁업·투자일임업,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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