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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사내유보금 과세로 1조800억원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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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사내유보금 과세로 1조800억원 추가 부담

입력
2014.12.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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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5,500억, 삼성 3,800억원…두 그룹이 90% 차지

과세대상도 29% 불과…배당성향 2배 높이면 세액 33%↓

정부가 25일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령을 확정함에 따라 10대 그룹이 추가 부담해야 할 세금액은 1조8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에 맞춰 10대 그룹이 평균 10%인 현재의 배당성향을 2배로 높일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액은 7천억원으로 33% 이상 줄게 된다.

25일 기업 분석업체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기업소득환류세 시행령의 '제조업 80%, 비제조업 30%' 기준에 따라 10대 그룹의 추가 세부담액을 추산한 결과 1조810억원으로 집계됐다.

10대 그룹의 환류세 추정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151개 상장 및 비상장 계열사를 대상으로 제조업은 2013년 당기순이익의 80%, 비제조업은 30% 금액에서 투자와 배당금, 전년 대비 임금상승액을 빼고 10%를 곱해 계산했다.

조사 결과 과세 대상 기업은 제조업 24개사와 비제조업 20개사 등 44개사(29.1%)였고 금액은 각각 1조550억원과 261억원이었다.

과세대상 기업이 30%에도 못 미치고 이들이 부담할 추가 세액 역시 1조원 수준에 그치는 정도라면 정부가 내세웠던 기업의 배당, 투자, 임금 상승 등을 통한 경기활성화 목적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대 그룹 중 환류세액이 가장 큰 곳은 현대자동차그룹이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18개 계열사 중 11곳(61.1%)이 과세대상이었고, 금액은 5,547억원에 달했다.

현대차 2,000억원, 현대모비스 1,280억원, 기아차 890억원, 현대하이스코 810억원 등 수직계열화 된 그룹의 주력 계열사 4곳이 총 5천억원으로 그룹 환류세액의 90%를 차지했다.

다만 현대차는 지난 9월 10조5,500억원에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이 투자로 인정될 경우 환류세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번 시행령에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와 이를 위한 토지 매입액을 유형고정자산 투자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담기면서 현대차그룹이 혜택을 볼 가능성은 커진 상태다. '업무용' 건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내년 2월 시행규칙에서 정해진다.

이어 삼성그룹의 추가 세 부담액은 3,799억원으로 추산됐다. 조사대상 25개 계열사 중 과세대상은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메디슨, 시큐아이 등 4곳(16%)에 불과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세액은 3,580억원으로 그룹 세 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환류세 합계는 9,350억원으로 10대 그룹 전체의 86.4%에 달했다.

SK그룹은 26개사 중 6개사(23.1%)가 923억원을, 롯데그룹은 18개사 중 9개사(50.0%)가 345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화는 11개사 중 4개사가 83억원, 포스코는 12개사 중 3개사가 50억원, LG는 16개사 중 3개사가 49억원, GS는 13개사 중 2개사가 10억원, 한진은 6개사 중 1개사가 5억원의 환류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2조원 이상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현대중공업은 6개사 중 1개사가 3억원을 부담, 10대 그룹 중 가장 적었다.

더욱이 10대 그룹이 평균 10%인 지금의 배당성향을 2배로 높일 경우 환류세 부담액은 7,200억원으로 33%나 줄어든다.

추가 세 부담이 가장 많은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배당금 1조1,500억원을 기준으로 2배 늘렸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 부담 세액은 애초 5,547억원에서 4,416억원으로 20.4% 줄게 된다.

이 경우 삼성그룹의 세 부담도 3,799억원에서 1,532억원으로 59.7% 감소한다. 현재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내년 초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을 올해보다 30∼50%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포스코그룹도 환류세 부담액이 171억원으로 65.7% 줄어들고 롯데그룹도 29% 감소한다. LG, GS, 현대중공업그룹은 배당을 늘릴 경우 아예 환류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SK, 한화, 한진은 배당으로 인한 세액 변화가 0∼2%로 미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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