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서정가제에 시행에 관한 출판ㆍ유통업계 자율협약을 위반한 혐의로 출판사 다산북스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받은 판매 중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병수)는 24일 다산북스가 전날 청구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새해 1월 15일까지 집행 정지를 판결했다. 법원 결정문에는 판결 취지나 사유 설명이 없으나 다산북스는 법적인 근거가 약한 무리한 처분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원의 집행 정지 명령에 따라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이 건을 재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결은 출판유통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다산북스에 소명할 기회를 줄 테니 26일 나오라고 통보한 직후에 나왔다.
앞서 19일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다산북스가 계열사 다산 스튜디오의 어린이 위인전 ‘WHO’ 시리즈(100권 1세트)를 일부 홈쇼핑에만 제공해 편법 할인 판매함으로써 업계 자율협약을 위반했다며 다산북스 전체 도서에 대해 28일부터 새해 1월 11일까지 15일간 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다산북스는 스튜디오 다산은 다산북스와 분리된 별도 법인이고 홈쇼핑 독점 판매도 사실이 아니라며 다산북스 전체 도서에 대한 판매 중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3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미환 선임기자 mh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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