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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창업자 재판에

입력
2014.12.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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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내 사업자·법인도 함께 기소

검찰이 우버(UBER)택시 영업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우버택시 창업자와 국내 사업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미국인 토래비스 코델 칼라닉(38)씨와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38)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법인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와 MK코리아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정동극장에서 명동까지, 올해 2월 6일 경기대 입구에서 더플라자호텔까지 각각 9,000원의 요금을 받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우버택시를 운전했던 임모씨는 7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우버택시는 승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운전기사를 호출하면 가까운 차량과 연결되는 서비스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우버테크놀로지가 2009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세계 곳곳으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8월 MK코리아와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내용의 파트너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MK코리아는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우버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앱에 미리 저장해둔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한다.

검찰은 우버 영업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업용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는 우버택시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내년부터는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버테크놀로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 “(한국)정부가 당사 서비스로 생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운전자들을 처벌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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