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미개 발언 풍자해 사실 적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24일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몽준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대한 비방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전모(2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4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정 전 의원에 대해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욕먹으니 해명하겠다고 쇼 하던 전적이 있다” “국민 미개+시체 팔이 시장 후보”라는 등 비방성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이 인정되고 후보자를 비방한 행위에도 해당돼 선거법 위반”이라면서도 “트윗글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트윗글은 정 전 의원 아들의 ‘국민 미개’ 발언을 풍자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한 방법과 내용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지나치게 비하적인 표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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