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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니어' 멤버 규현 부친 게스트하우스 불법영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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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니어' 멤버 규현 부친 게스트하우스 불법영업 입건

입력
2014.12.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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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규현의 부친 조모(55)씨를 무허가 숙박업소 영업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올해 9월부터 중구 명동의 6층 건물 중 2~6층에서 M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다. 조씨 소유인 이 건물은 1층 카페, 2~6층 객실로 구성됐다. 조씨는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된 것은 6층뿐이고 나머지 2~5층은 고시원으로 신고한 상태인데도 2, 3층에 투숙객을 받아 불법영업을 해왔다. 4, 5층은 공사 중이라 손님을 받지 않았다. 경찰에 적발된 12일부터 이 게스트하우스는 영업을 중단했다.

도시민박업 지정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숙소를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해주는 것으로, 전용 면적 230㎡ 미만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조씨가 2~6층 객실 전체를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려면 규정된 면적을 초과해 레지던스 호텔 같은 숙박업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숙박업은 시설이나 소방 관련 규정 등에서 도시민박업보다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다. 조씨는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쓴 것이다.

조씨는 불법 영업을 인정하고 용도를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건물의 한 층만 도시민박업으로 지정 받고 다른 층에서도 투숙객을 받는 불법 영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해당 업소들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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