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장준현)는 24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전ㆍ현직 공무원 4명이 '세월호 참사'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는 대통령비서실이나 그 소속 공무원 등 원고들을 전혀 언급한 바 없고 박근혜 대통령을 보도의 직접적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다"며 "원고들이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측이 문제 삼은 것은 참사 다음날인 4월 17일 진도 체육관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가족을 잃고 혼자 구조된 권모(5)양을 만나 위로한 것을 두고 한겨레신문이 '연출을 위해 충격에 빠진 아이를 동원한 것 아니냐'는 네티즌 사이의 논란을 다룬 기사다. 보도 다음날 타 언론사의 권양 고모 인터뷰 등을 통해 권양이 동원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한겨레신문은 기사내용을 수정했지만 김 실장 등은 정정보도 및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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