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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과외교습 등 제한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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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과외교습 등 제한법안 발의

입력
2014.12.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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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사정관의 교습소 설립과 취업, 과외 교습 등을 퇴직 후 3년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대입 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이나 입시상담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 경험을 바탕으로 교습소를 차리거나 취업해 과외교습의 형태로 위장한 입시 컨설팅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 입시 불공정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습소 등을 통한 과외교습은 허용돼 현행 법의 입법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은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에 교습소 등을 통한 과외교습까지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사교육현장의 교육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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