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중심 거래 살아날 것" "분양가 상승" 부작용 우려도
여야가 그 동안 쟁점이 돼온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되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인 데다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3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3법 등의 처리를 합의하고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어서 24일 상임위 전체회의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평가다.
부동산 3법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법,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수 제한에 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일컫는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유지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우려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민간택지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말로 유예조치가 끝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17년까지 3년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했지만 야당이 물러서지 않음에 따라 3년간 유예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여야는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 채만 분양 받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 최대 3주택까지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민 주거안정 대책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시와 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정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을 인하하자는 원칙에도 뜻을 모았다. 이런 내용을 반영한 법 개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야권이 주장해온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에 대해서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부동산 업계는 제한적이나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반응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야당도 부동산 규제 완화의 기조에 동의를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9ㆍ1 대책 효과가 소진되면서 시장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시점에 최소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란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들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등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을 통해 한 가구가 3채까지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 것은 의미가 있다”며 “재건축 조합원들의 여유자금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서울 강남 일대를 넘어 시장 전체로 파급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많다. 김규정 전문위원은 “강남 재건축이 들썩인다고 주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금융지원이나 세제지원 등의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활성화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분양가 상한 규제가 풀리고 청약 규제마저 대폭 완화되면서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미분양 증가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대책 등 서민주거와 직결된 사안은 논의를 유보한 채 규제 완화만 합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의 요구는 대부분 합의가 이뤄진 반면 야권이 요구한 것에 대해선 모호하게 처리가 됐다”며 “이런 식이면 내년에 전월세 대책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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