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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GV 롯데시네마 불공정행위

입력
2014.12.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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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2012-11-18(코리아타임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2012-11-18(코리아타임스)

공정거래위원회가 CGV와 롯데시네마를 상대로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산업 내 대기업의 수직계열화를 통한 불공정행위 차단과 감시를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CJ그룹 CGV와 롯데시네마가 자사나 계열사 영화에 스크린 수와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제공했다며 과징금 55억원(CGV 32억원, 롯데시네마 2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을 밝히자 문화체육관광부는 CGV와 롯데시네마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3일 김희범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최소 3년 동안 CJ 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한국영화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또 영화 상영 정보를 이달 말부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각 상영관이 자사 또는 계열사 영화를 과도하게 상영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롯데시네마는 2012년 직접 배급한 돈의 맛에 흥행에 성공했던 내 아내의 모든 것(배급사 NEW)보다 세 배나 많은 스크린을 배정했다. CGV도 계열사인 CJ E&M이 배급한 광해, 왕이 된 남자 관객이 줄어든 시점에도 상영을 멈추지 않았다. CGV는 2013년 스크린 수를 기준으로 전체 극장 가운데 41.2%를 차지하고 롯데시네마도 30%에 이른다.

공정위는 “영화는 1~2년 걸려 만들어서 개봉 초반 1개월 이내에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두 상영관이 자사 영화에 특혜를 주면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다른 영화는 피해를 보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CGV와 롯데시네마가 배급사와 협의 없이 할인쿠폰을 발행한 행위도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문체부는 공정위와 함께 조치 사항과 시정 명령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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