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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NLL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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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NLL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벌금 1000만원

입력
2014.12.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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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유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법원이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한 데 이어, 검찰의 구형량보다 2배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2급 비밀) 내용을 국회에서 밝힌 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사실, 같은 당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은 대화록 내용이 이미 2012년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공개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언론에 보도됐다고 비밀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당시 대화록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발언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 의원이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 발언은 국감장이나 언론보도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정치적ㆍ사회적 논란과 대립이 야기되었고 외교적 신인도에 큰 손상을 초래했다"면서도 "NLL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측면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후 정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NLL 수호를 위한 국회의원의 책무와 관련해 재판부가 벌금형을 결정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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