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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분할상환으로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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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분할상환으로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外

입력
2014.12.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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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으로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단기 일시상환 주택담보 대출자가 내년부터 정부의 장기 분할상환ㆍ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면 최대 1.5%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출시하는 단기 일시상환ㆍ변동금리대출 대환용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신 원리금 분할 상환이라는 조건을 달기로 했다. 다만 출시되는 상품은 길어도 1년 이내에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이며 같은 은행 안에서의 대환에 적용된다.

신용카드 의료 부가서비스 사라진다

신용카드업계가 제공해 온 건강검진비 지원이나 병원료 할인 등의 부가서비스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보건복지부가 카드사의 의료 지원 부가서비스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소개와 알선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지난 1일부터 5개 카드 회원들에게 제공해 온 건강검진료 할인 서비스를 중단했고, 신한카드는 특정 카드로 결제하면 동반자 1인의 검진 비용을 지원하던 서비스를 이달 말 끝내기로 했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씨티카드도 무이자할부와 포인트 적립 등의 의료 지원 서비스를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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