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연동에 사는 송모씨는 10월말 프랑스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것을 하루 지나서 알게 됐다. 통신사 재량으로 사용이 차단된 상태였지만 하루 만에 현지에서 260여건의 통화가 이뤄져 요금 706만원을 물어야 했다. 이처럼 해외여행 중 휴대폰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 때 수백만원대의 요금폭탄을 맞는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올 들어 접수된 해외여행지에서 도난, 분실된 휴대전화 이용 요금 과다 청구와 관련한 피해는 31건에 이르며 피해금액은 적게는 100만 원대에서 많게는 700만 원이 훌쩍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통신사에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SKT와 KT, LGU+ 등 이동통신사는 해외로밍시 데이터사용료는 10만원 초과시 자동차단, 소액결제는 전액 차단 또는 한도를 최고 30만원으로 제한했지만 음성통화의 경우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경우 통신사가 재량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여행객과 법인 업무 출장자 등 사용자마다 통화 패턴이 다양한 만큼 일률적인 기준 마련이 쉽지 않아 분실정지 신청이 접수되기까지는 자동차단이 어려운 구조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소장은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단말기에 한해 최대 20만원을 보상할 뿐 음성통화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며 “해외에 갈 때는 단말기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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