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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 유엔 안보리 의제에 채택…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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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 유엔 안보리 의제에 채택…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불투명

입력
2014.12.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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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결의 반영해 첫 통과, 중국·러시아는 반대표

북한 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논의가 안보리에서 진행되는 한편,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북한 최고통치자의 ICC회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안보리는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15개 이사국 중 러시아와 중국이 예상대로 반대표를 던졌으며,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다.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 르완다, 요르단, 칠레, 아르헨티나,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등 11개 이사국은 찬성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은 9개 이사국 이상만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되는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안보리 안건이 됐다.

인권 이슈가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세 번째이다. 그러나 이전 사례는 안보리가 독자적으로 올린 경우이며, 유엔 총회 결의를 반영해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자신들의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과 관련한 견해를 밝힐 수 있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김성 참사관은 “안보리가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우리 유엔대표부 오준 대사는 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 “북한 인권 상황이 안보리에서 처음 논의됐다는 것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북한 인권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안보리 안건으로 한번 채택되면 3년 가량 유효한 안건으로 남아 있으며, 이사국들은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열고 논의하게 된다.

안건 상정조차 반대했던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6자회담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안보리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조처를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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