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용일)는 캠퍼스 공사와 교사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광운대 학교법인 조무성(72)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조씨와 공모한 혐의로 부인 이모(59)씨, 법인 사무처장 배모(57)씨를 구속 기소하고 광운대 문화관장 유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2월 17억원 규모의 광운대 문화관 리모델링 공사 수주 대가로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 또 2010년 7월에는 15억원 규모의 광운대 운동장 지하개발사업 설계 용역 수주 대가로 설계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사장 일가가 법인 산하 고교 교사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광운공고 전 교장 김모(64)씨가 2012년 2월 오모(63ㆍ여)씨에게서 딸을 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받은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조 이사장 부부에게 전달한 사실을 적발, 김씨도 구속 기소했다.
조 이사장은 또 자기 소유 주차장 부지를 법인이 8억6,000여만원에 매입하게 해 법인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 사무처장 배씨는 교회에서 기부 받은 발전기금 1억원을 조 이사장 딸 용돈이나 조 이사장의 골프비와 낚시비로 유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 이사장은 광운대 총장 재직 때인 1993년 입시비리 때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6년 만에 귀국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다른 재단 관계자와 달리 사법처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년 광운학원 이사장에 선임됐다.
한형직기자 hj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