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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서울시향 대표 막말ㆍ성희롱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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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서울시향 대표 막말ㆍ성희롱 사실 확인

입력
2014.12.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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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인권보호관 조사...징계 권고

서울시가 23일 박현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직원 성희롱과 폭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이날 서울시장에게 박 대표를 징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하는 박 대표. 연합뉴스
서울시가 23일 박현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직원 성희롱과 폭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이날 서울시장에게 박 대표를 징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하는 박 대표. 연합뉴스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가 직원들에게 막말을 하고 성희롱을 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박현정 대표의 막말과 언어적 성희롱 등이 사실로 확인돼 박 대표를 징계하고,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조치를 취할 것을 서울시장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보호관 조사결과 박 대표는 2013년 2월 취임 이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행사장, 거리 등에서 짧게는 수 십분, 길게는 4~5시간씩 폭언과 욕설, 언어적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표는 지난해 대표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A는 마담을 하면 잘 할 것 같고 B와 C는 옆에서 아가씨 하고”라는 발언을 하고, 한 남성 직원에게는 “너는 나비넥타이 매고 예쁘게 입혀서 나이 많고 돈 많은 할머니들에게 보낼 것”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박 대표는 직원들을 ‘병신’ ‘저능아’ 등으로 부르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직원들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언어적 성희롱 및 폭언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대표에 의해 이뤄진 사건”이라며 “서울시 등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재단이사회 측은 인권보호관의 결정문과 서울시 감사실의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사회를 소집해 박 대표의 거취문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대표는 이날 조사 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다수의 주장이라는 이유로 의혹이 기정 사실화 됐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박 대표는 의혹을 제기한 직원들이나 서울시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나 행정소송 제기 등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표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피해자 10여명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날 종로경찰서에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고소인들을 불러 조사한 뒤 박 대표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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