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전문치료 3차 의료기관
울산대병원(병원장 조홍래)이 울산 최초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울산대병원은 지난 1월 ‘상급종합병원 추진 TFT’를 구성, 지역 병ㆍ의원을 순회하는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7월 보건복지부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9월 현지조사 수검을 마쳤고, 최근 평가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자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이란 국내 의료체계 중 최상위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시설, 장비, 인력, 환자 구성비율 등을 고려해 선정하는데 통상적으로 고난이도 의료 서비스를 시행 할 수 있는 의료기관임을 뜻한다.
울산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울산의 1, 2, 3차 의료기관 전달체계가 본격 확립됐다. 지역 1, 2차 병원은 경증 및 일반질환환자의 치료에 집중하고, 3차 의료기관은 암과 같은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치료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설, 장비의 중복투자와 과잉진료를 막아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에서 상급종합병원 치료가 가능해져 역외 유출되던 환자가 줄어 울산시민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대병원이 지역 대표 공공의료기관 자리매김함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요건 충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 병원 소재지인 울산 동구지역 1, 2차 의료기관의 확충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
내년 1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환자들은 이제 울산대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선 1, 2차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진료비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외래진료 시 진찰료와 급여항목, 원외처방(경증) 등 환자 본인 부담금도 달라지게 된다.
울산지역은 우리나라 경제수도로서 급격한 도시성장과 인구증가로 우리나라 7대 도시로 성장했지만 그간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의료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병원 관계자는 “그간 전국 어디에도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시설과 장비, 의료 인력을 갖췄음에도 불구,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평가된 부분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국책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 병ㆍ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질병연구와 우수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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