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음주운전 한 번해도 중징계”
‘징계양정 규칙’ 개정…혈중알코올 농도 따라 세분화
울산시는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에도 중징계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징계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울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정도에 따라 처벌 기준을 달리해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우에는 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 음주의 정도인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계양정의 기준이 세분화된다.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은 견책~감봉, 0.1% 이상~0.2% 미만은 감봉, 0.2% 이상은 중징계인 정직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정직~강등, 3회 이상의 경우에는 해임~파면으로 중징계를 유지한다.
시의 경우 2010년부터 올해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최근 5년간 전체 비위 공무원 71명의 63%인 45명이었으며, 올해는 12월 현재 19명의 징계공무원 중 68%인 13명이 음주운전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2012년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도입에도 불구, 여전히 징계처분 사유의 대다수인 점을 감안, 강력한 패널티 적용을 통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게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면서 “동시에 1주 이상의 교육훈련 과정에 음주운전 예방교육 과목을 신설, 지속적인 사전 예방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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