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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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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입력
2014.12.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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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보험으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산후조리업자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는 감염이나 안전사고에 따른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에는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또한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나 임산부가 감염되는 걸 막기 위해 업자와 종사자는 건강검진 외에 예방접종도 받아야 한다.

산후조리원 이용요금과 환불기준 공개도 의무화된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업자는 서비스별 이용요금과 중도해약 시 환불 기준을 산후조리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산후 조리원의 안전사고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충실히 배상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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