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학업체의 미국대학 유학프로그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ㆍ과장 광고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결과를 미리 정한 짜맞추기 식 조사”라는 게 업체 측 반발이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는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이하 글로벌전형)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문 및 인터넷에 자사 유학프로그램에 대해 ‘국내유일 미국대학 정규입학’ ‘국내대학에서 1년, 미국대학에서 3년 공부’ ‘2013년까지 1,871명 진학’이라고 소개한 광고를 거짓ㆍ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공정위 소위원회는 조만간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쟁점은 글로벌전형의 해외 유학프로그램 입학을 ‘미국대학 정규 입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소비자안전정보과는 해당 유학프로그램은 국내에서 1년간 공부해 어학 실력을 인증 받은 이후에야 미국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조건부 입학에 불과하므로 ‘미국대학 정규입학’이란 표현은 허위라는 입장이다. ‘국내대학에서 1년’도 광고에 명시된 국내대학들이 관련 질의에 ‘글로벌전형의 유학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며 허위로 봤다.
글로벌전형 입장은 반대다. 해외 유학프로그램은 고교 내신 성적과 면접을 바탕으로 미국대학이 학생을 선발한 뒤 영어와 교양 교육을 국내 대학이나 어학원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대학의 답변 자료를 보면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우리 학교에 입학되면, 우리는 학생들의 영어 및 교양 교육을 한국 기관에 위임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내대학에서 1년’ 부분에 대해 글로벌전형은 “미국대학들이 자신들과 교환학생 교류 프로그램이 체결된 국내대학에 학생들을 위임하려 했기 때문에 그 국내대학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871명 진학도 각 미국대학에서 제출한 입학생 수와 명단을 토대로 약 1,700명을 확인해 공정위에 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안전정보과는 학생들이 이 유학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대학에 입학한 것은 사실이라고 본다. 다만 한국 교육기관에서 영어를 배우는 첫 1년간 신분이 미국대학 정규학생인지 여부가 미국대학의 이메일 답변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 측은 재학증명서 등 좀 더 뚜렷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글로벌전형은 “학생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하지 않는 한 유학업체가 미국대학을 통해 재학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대학 총장이 공식 서한을 통해 입학 사실을 확인해줬는데 그 이상 무슨 증거를 구해오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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