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은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55ㆍ중국국적)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보한 시민 A씨에게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경찰이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공개수사로 전환한 직후인 지난 11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월세방을 계약하기로 한 50대 남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계약한 수원시 팔달구 교동 월세방에서 피해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과 시신을 담았던 비닐봉지와 같은 봉지를 찾아낸 뒤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쯤 박을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박이 피해여성을 살해한 매교동 전 주거지와 시신을 훼손한 교동 월세방 주인에게도 각각 38만원과 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수사 과정에서 벽지와 장판 등이 훼손된 데 따른 것이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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