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등을 주도한 쌍용차 노조 간부 9명에 대한 회사의 징계 해고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상균 전 노조지부장 등 10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의 상고심에서 “정재중 전 노동안전실장을 제외한 9명의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절차, 양정이 적법했다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지부장 등은 2009년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이후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성, 폭력 행위의 성격, 피해 규모, 노조 지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파업 참여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양정도 적절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파업 중 주로 의무실을 운영했다”며 정재중 전 실장에 대해서만 해고를 무효로 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토록 했으며, 나머지 노조 간부 9명의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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