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K건설사에 9000여만원 부과
광주시내에 난립하고 있는 무더기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응징이 시작됐다.
광주 서구는 22일 지정된 장소 외에 불법 현수막 300여장을 내 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혐의로 광주 K건설사에 대해 과태료 9,0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ㆍ전남에서 불법 현수막 게시 업체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중 최고액이다.
서구에 따르면 K건설사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 외 서구 도로 곳곳에 허가없이 아파트 분양 광고 및 조합원 모집을 알리는 현수막 362장을 걸어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 현수막 과태료는 ‘옥외 광고물 관리법’ 등에 따라 현수막 1장(면적 3.8㎡)에 25만원씩 책정, 362장에 대해 9,050만원이 부과됐다.
앞서 서구는 올 들어 지금까지 불법 현수막 5만810장과 벽보 2만1,375장, 전단지 1만1,935장을 수거했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흐름까지 방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서구는 올해 말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도시재생과 직원 25명으로 4개 기동처리반을 편성해 야간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불법 현수막을 수거할 예정이다.
광주 서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모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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