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책인 개발업자도 함께
경찰이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의 성추행 피해여성 매수 의혹(본보 16일자 10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천경찰서는 포천시장 전 비서실장 김모(56)씨와 개발업자 이모(56)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서 시장의 선거캠프 출신인 김씨는 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52ㆍ여)씨에게 이씨를 통해 수천만원을 전달,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가‘서 시장이 9월 28일 집무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유포하자 이씨를 통해 A씨와 수차례 접촉했다. 김씨는 A씨에게 서 시장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이를 인정하도록 교사하고 억대의 금품을 약속한 뒤 일부를 우선 건넸다.
돈을 받은 A씨는 서 시장이 자신을 경찰에 고소하자 부인 없이 지난 12일 구속됐으며, 서 시장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하루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A씨의 남편이‘서 시장 측에서 2,500만원을 주고 아내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다’며 차용증 형태의 합의각서 등을 경찰에 내면서 들통났다. 현재는 A씨도 서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역고소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A씨 입장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것인데 김씨 등이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 서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공연히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국가의 심판기능을 무력화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서 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하며 이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돈의 출처도 캐고 있다. 서 시장 측과 A씨 사이의 합의를 중개한 개발업자 이씨의 사업에 포천시의 인허가 특허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서 시장도 소환, A씨에 대한 성추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포천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업무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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