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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북스 판매 정지 15일....도서정가제 자율협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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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북스 판매 정지 15일....도서정가제 자율협약 위반

입력
2014.12.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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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유통심의위, 다산북스에 15일 판매정지 결정

"홈쇼핑 독점공급·편법할인으로 도서정가 자율협약 위반"

다산북스 "홍보실수·별개법인" 해명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출판ㆍ유통업계 자율협약을 위반한 출판사가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다.

21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 산하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18일 아동용 위인전 'WHO' 시리즈를 내는 다산스튜디오 등 다산북스 계열 전체에 대해 일부 홈쇼핑 독점 판매와 페이퍼백 재정가를 통한 편법 할인 혐의를 인정해 15일 판매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다산북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서점 유통망에서 책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진흥원 관계자는 “표지만 바꾼 책을 보급판이라며 재정가를 매겨 싸게 파는 것은 편법 할인이자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며 일부 홈쇼핑에만 공급한 것은 개정 도서정가제에 따른 자율협약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출판ㆍ유통업계 자율협약은 세트도서의 유통사 차별 공급과 독점적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시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논의해 조치한다고 돼 있다.

이에 다산북스는 해명자료를 보내 “독점적 판매는 사실이 아니고 일간지 광고 문구의 실수일 뿐”이며 “’WHO’ 시리즈를 내는 다산스튜디오는 다산북스와 지분 연계가 없는 별도 법인이어서 다산북스 전체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진흥원 관계자는 “반값 ‘WHO’ 시리즈의 인터넷 공동 구매를 다산북스 계열 다산어린이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등 다산북스 전체가 나섰다”고 반박했다. 오미환 선임기자 mh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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