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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내년 허가" 정부, 팔 걷어붙였지만...

입력
2014.12.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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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장, 시행시기 첫 언급

금산분리 규정 완화 등 난제 수두룩

국회 논란 치열할 듯...회의론 고개

금융위원회가 19일 서울 중구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IT·금융 융합 지원을 위한 제2차 현장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신 위원장이 PG사와 카드사의 결제 서비스 시연을 관람 후 질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19일 서울 중구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IT·금융 융합 지원을 위한 제2차 현장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신 위원장이 PG사와 카드사의 결제 서비스 시연을 관람 후 질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내년 인터넷 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인터넷은행은 점포 없이 인터넷 상에서 예금수신 및 대출을 포함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부가 최근 공들이고 있는 핀테크(IT기술과 결합된 금융서비스) 육성 정책의 핵심이다. 그러나 인터넷은행 전면 허용은 금산분리 완화 등 여러 난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여서 벌써부터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일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 강연에서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가 온라인을 포용하도록 개편하겠다”며 “실명확인 절차 합리화 등 우리 여건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을 내년 중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이 비록 “금산분리 및 실명제 완화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금융위가 지난 7월 인터넷은행 설립을 중장기 검토 과제로 제시한 이래 구체적 시행 시기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사례처럼 정보기술(IT)회사 등 비금융기업의 인터넷은행 소유 허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정부는 금산분리 규정 완화가 제도 시행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규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정부는 국회를 상대로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상 금산분리 규정 개정을 설득하는 한편, 은행 직원과의 대면 없이 거래자 실명 확인을 가능케 하는 등 ‘한국형 인터넷은행’ 운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금융위는 다른 금융사에 실명거래 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시행령을 개정, 비대면 실명 확인의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에도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은행 존립 근거를 마련하고 최소자본금, 업무범위 등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금산분리 논란, 실명확인 대책 미비, 은행 과당경쟁 우려 등이 주요 반대 근거였다.

인터넷은행 도입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를 무대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최대 관문은 금산분리 규정 완화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봉쇄한 현행 규정이 고수될 경우 보험, 증권, 카드 등 제2금융권의 인터넷은행 설립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이는 IT기업 등 기술력을 갖춘 회사의 참여로 인터넷은행을 핀테크 육성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정부 구상과는 어긋난다.

또 다른 관문은 은행법 개정이다. 인터넷은행의 영업허용 범위, 현행 1,000억원인 최소자본금 규제 완화, 개인정보 보안 등 소비자보호 문제 등이 첨예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안을 제출받아봐야 알겠지만 인터넷은행에 기존 시중은행 업무를 전부 허용하는 식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은행업 수익성이 악화되는 환경에서 규제가 풀리더라도 IT기업 등이 인터넷은행 설립에 쉽게 나설지, 또 IT기업의 장점이 전통적 규제 산업인 은행업에서 얼마나 발휘될 수 있을지 회의론도 적지 않다. 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연구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규제가 더욱 강화된 상황에서 비금융 IT기업들이 기존 은행보다 입지가 낫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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