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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문건 유출 배경 규명 주력… 조응천 재소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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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문건 유출 배경 규명 주력… 조응천 재소환 검토

입력
2014.12.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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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경정-박동렬 추가대질 가능성…세계일보 명예훼손 여부 판단 남아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 검찰이 최초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을 소환해 조사중인 가운데 8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검찰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 검찰이 최초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을 소환해 조사중인 가운데 8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검찰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의 마무리 수순으로 문건을 작성·유출한 동기를 규명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청와대에서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10여건의 대통령기록물을 반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한 박관천 경정의 범행 동기를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 의혹 등 사실무근으로 판명된 내용을 왜 보고서로 작성했고,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를 청와대 밖으로 빼낸 이유는 무엇인지가 핵심적인 규명 대상이다.

이는 박 경정의 상급자였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사법처리 여부와 맞물려 있다.

보강 조사에서 박 경정이 조 전 비서관의 지시나 암묵적 승인에 따라 문건을 작성·반출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도 사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박 경정이 지난 5월 문건 유출자를 청와대 파견 경찰과 검찰 수사관 등으로 지목한 허위 유출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번 주 중 조 전 비서관을 재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이 재소환되면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은 박 경정이 내놓은 진술의 신빙성을 점검하고 문건 작성 경위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정윤회 문건' 제보자로 지목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다시 불러 박 경정과 추가적인 대질 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주형 인턴기자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주형 인턴기자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

박 전 청장은 모 광고회사 대표 등으로부터 들은 비밀회동설을 박 경정에게 얘기해 준 인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가 대질 조사에서 박 전 청장이 박 경정에게 제보했다는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등을 다시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간 비밀회동설을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가 청와대 비서진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법리 판단도 남겨 놓고 있다.

세계일보가 '비선실세 의혹'을 보도하는데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갖췄는지 등이 쟁점이다. 언론 보도의 경우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더라도 공익성과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검찰은 오는 29일께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세계일보 기자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보도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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