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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재판권 포기한 '주한미군 범죄 내역' 공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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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재판권 포기한 '주한미군 범죄 내역' 공개될 듯

입력
2014.12.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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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이유 미국이 재판권 가져가

민변 "정보 공개하라" 법무부에 소송

법원 "비공개 대상 아니다" 판결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 가운데 미국 측 요청으로 재판권 행사를 포기했던 사건들에 대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2001년부터 14년 동안 미군이 ‘공무 중’ 등을 이유로 재판권을 가져간 범죄내역이 공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르면 주한미군 범죄 가운데 공무 집행 중 발생한 범죄와 주한미군 사이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 SOFA 제22조 3항은 ‘공무 중인 경우엔 미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군이 공무 중이었다는 증명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어떤 사건이라도 미국에 재판권이 넘어가는 구조라 법조계 안팎에선 ‘불공평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2012년 평택에서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워 물의를 빚었던 미 헌병 7명도 이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면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을 전원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공무 수행’이라는 미국 측 주장에 따라 법무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민변은 이에 반발해 그 동안 법무부의 재판권 포기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외교관계 등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SOFA 규정에 따른 재판권 포기·행사 내역은 국가 간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권 포기·행사 내역을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SOFA에는 이에 대한 비공개 규정이 없다”며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한·미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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