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최고 2.4%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한도를 2.4% 이하로 정한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올해 등록금 인상률 법정 한도(3.8%)보다 1.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1~11월 평균)이 1.6%로 그 1.5배인 2.4%로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정해졌다. 대학들이 이를 어길 경우 행ㆍ재정적 제재를 받으며,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가계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된 2012학년도부터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2학년도 및 2013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한도는 각각 5.0%와 4.7%였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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