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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받지 않은 심장·뇌혈관 환자도 진료비 5%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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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받지 않은 심장·뇌혈관 환자도 진료비 5%만 부담

입력
2014.12.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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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산정특례 적용

내년부터 수술 받지 않은 중증 심장ㆍ뇌혈관질환 환자도 진료비의 일부만 지불하는 산정특례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행위에 대한 비용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심장,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확대 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산정특례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환자가 많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해 진료비의 5%(희귀난치 질환은 10%)만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현재 심장ㆍ뇌혈관질환은 입원해 중증도가 인정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3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기 중증 뇌출혈 환자 ▦혈전용해제 사용 중증 환자 ▦입원하지 않고 외래·응급실을 통한 수술 환자 등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특례 인정 수술 범위를 뇌정위적 방사선수술 등으로 확대하고 장기입원이 필요한 심장이식 및 중증 선천성심장기형 환자는 특례기간을 60일로 연장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심장ㆍ뇌혈관질환 특례 환자가 45만명에서 47만9,000명으로 늘고, 연간 약 240억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건정심은 또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보험 수가 적용 모델을 개발하기로 의결했다.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 상급병실료(일부) 및 선택진료비를 급여화하는 등 최종적인 수가안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하고,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편견 등으로 요양병원 입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이즈 환자가 원활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의 환자군 분류기준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증상에 따라 의료고도, 중도 등급에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에이즈환자의 경우 현재 요양병원 분류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요양등급 중 최하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을 기준으로 수가가 지원됐다.

한편 지난 7월 전면 시행된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취과 의사를 초빙한 경우 초빙료(올해 병원급 기준 9만7,360원)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여러 수술을 한 환자는 주된 수술 비용 이외에 추가 수술비를 별도로 70% 보상하는 방식으로 내년 1월부터 전환하기로 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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