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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리턴' 조직적 증거인멸 지시한 '최고 윗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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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리턴' 조직적 증거인멸 지시한 '최고 윗선'은?

입력
2014.12.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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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 사장 관여 포착… 오너 일가와 수시로 의견 교환

조 전 부사장, 12시간 조사서 증거인멸 등 혐의 대부분 부인

'땅콩 리턴' 사건으로 서울서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12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18일 새벽 나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질문을 하는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땅콩 리턴' 사건으로 서울서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12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18일 새벽 나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질문을 하는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땅콩 리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에게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시한 한진그룹 최고위층 ‘윗선’을 찾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18일 오후 여 상무를 재소환해 직원들에게 최초 이메일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경위와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당시 여 상무와 담당직원 3명의 컴퓨터에서 사건 초기에 작성한 내부보고서, 사건경위서 등을 모두 확보해, 증거인멸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여 상무는 이날 조사에서 증거인멸 혐의가 드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앞서 여 상무는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을 때 19분간 배석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특히 그룹 계열사 A사장이 사건 초기부터 오너 일가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며 사건 대응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 피해자 회유와 거짓진술 강요 등에도 연루됐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위해 17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포함, 대한항공 임직원 여러 명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추가로 발부 받아,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증거인멸 전후 사정을 문자와 메시지 등으로 보고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영장은 수사 초기 압수한 통신기록보다 압수 대상 인원이 많고, 압수 기간을 최근까지 늘린 것이다.

검찰은 대한항공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형사5부 소속 검사 전원을 투입,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다.

전날 검찰에서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조 전 부사장은 폭언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폭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추가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번 주 안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1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ㆍ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이용한 대한항공 A380 기종의 일등석은 뉴욕∼인천 편도 가격이 1,300만원에 달한다”며 “조 전 부사장은 공무인 출장이 아니라 사적인 일에도 일등석 항공권을 수 차례 무상으로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상 항공권 취득도 소득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탈세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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