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출석해 지방교육자치법 관련 사안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올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위반 사안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불거진 울산시교육청의 학교시설공사 비리와 관련해 교육청 공무원과 김 교육감의 친척이 잇따라 구속된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월 학교시설공사 관련 비리 수사에 착수해 울산시교육청 공무원, 김 교육감의 친척, 공사업체 대표, 브로커 등 8명을 구속했고, 이 가운데 공무원 3명과 교육감 친척 1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시설공사 비리에 연루된 국장급(3급) 1명, 6급 주무관 1명, 7급 주무관 2명을 징계했다. 국장급 공무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골프 접대와 금품 등 총 300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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