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두 명은 업무수행 중 변을 당했음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정규직 교사들은 각종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공무원 복지 포인트로 생명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기간제 교사들은 대상이 아니었다. 세월호 참사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정규직 교사 9명은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1인당 5,000만~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다.
단체보험 등 정규직 교원에게 부여되는 맞춤형 복지제도가 기간제 교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18일 나왔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15개 시ㆍ도 교육감에게 제도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기간제 교사는 전국 교원(42만7,689명)의 9.47%(4만493명)에 달하며, 정규직 교사의 휴직 휴가 연수 등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거나 특정 교과목을 한시적으로 담당한다. 이들은 학교에서 정규직 교사와 똑같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담임까지 맡고 있다. 올해 5월 동국대 산학협력단이 교육부 의뢰로 실시한 ‘기간제 교원의 역할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간제 교사 1만4,762명 중 56.2%가 담임을 맡고 있었다. 기간제 교사의 평균 수업시간도 주당 18.8시간으로, 정규직과 비슷했다.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복지제도는 열악했다. 인권위가 올해 7~10월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강원ㆍ경남을 제외한 15개 시ㆍ도 교육청 소속 기간제 교사 3만8,476명에게 맞춤형 복지제도가 제공되지 않았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항목인 단체보험(생명상해보험과 의료보장보험)을 비롯, 선택항목인 건강관리, 자기계발, 자녀교육 지원 등의 혜택이 전혀 없었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사의 업무가 정규직과 차이가 없는데도 맞춤형 복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직원의 사기 진작이라는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관계자는 “교육청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맞춤형 복지제도를 제공해도 각 교육청 예산의 0.01~0.11%밖에 더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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