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일부 기업들이 역외탈세, 차명거래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는데도 국세청 관세청 기획재정부 등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사례 29건을 적발,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지능형 조세회피 과세실태’ 감사 결과 새로 추징한 세금은 1,226억원에 이른다.
감사 결과 독일계 자동차 부품업체인 A사의 한국 내 자회사 B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업무와 무관한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A사에 969억원을 지급했다. B사는 이를 비용으로 처리했고 이 때문에 A사의 국내 원천소득과 관련된 150억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과 독일 간 조세계약에 따르면 특수관계로 인한 초과소득은 거주지가 아닌 세금이 발생한 나라인 한국에서 과세하도록 돼 있었으나 대전지방국세청은 이 조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은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법인세 추가 징수와 해당 업무 관련자 주의 촉구를 요구했다.
또 C그룹 총수 D씨는 2009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스위스 투자회사를 통해 계열사 E사 지분(291억원 상당)을 다른 계열사 F사에 200억원에 양도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D씨에게는 양도소득세 60억원을 제대로 부과했지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취득한 F사에는 법인세 31억원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법인세 31억원 추가 징수 등의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세금 추징 1,226억원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약 2,177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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