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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집단적 자위권 범위 자국 주변 유사시로 한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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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집단적 자위권 범위 자국 주변 유사시로 한정 방침

입력
2014.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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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를 ‘일본 주변 지역’으로 한정할 방침을 굳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정권은 내년 봄 이후 국회에 제출하는 안보 관련 법안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를 “우리나라(일본) 주변 지역 유사시”로 한정했다.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무력행사와 관련된 법 정비는 늦추는 한편, 필요할 경우 새로운 법 제정을 검토한다.

아베 총리는 7월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변경 각의결정과 관련,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일본의 원유 수입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기뢰로 봉쇄됐을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의사를 밝혔다.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 소극적으로 돌아선 것은 연립여당 공명당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공명당은 집단적 자위권이 허용되더라도 “다른 나라 전쟁에 일본이 무제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함께 전시중인 원양에서 실시하는 기뢰 제거작업도 이런 사례에 포함했다. 국제사회에서는 교전중인 지역에서 기뢰작업을 실시할 경우 무력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다만 사실상 정전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국제 협력 활동을 통해 기뢰 제거 작업을 인정할 예정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실상 정전의 기준이 불분명해 자칫 기뢰를 설치한 국가로부터 적대 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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