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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횡령·배임' 유병언 부인 집행유예…오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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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횡령·배임' 유병언 부인 집행유예…오늘 석방

입력
2014.12.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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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처남'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는 징역 5년

지난 8월 29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구치소에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가 일시적으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29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구치소에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가 일시적으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씨의 처남이자 권씨 동생인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권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에 대해 "피고인이 동생인 오균씨 등과 사전에 계획적으로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회 사무국 담당자들이 교회 신축을 반대하는 사실을 듣고 '협조하라'는 취지로 말해 그들이 입장을 바꾼 데 영향을 미쳤다"며 "공동정범은 아니더라도 방조 행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임 방조 행위에 대해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를 인정한다"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고 고령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권씨는 재판 과정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권씨가 2009년 구원파 자금 2억9천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권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권씨 남매의 선고공판에는 80여 명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가 몰려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재판부의 사정으로 기존에 공판이 진행됐던 대법정이 아닌 규모가 작은 일반 형사법정에서 이날 재판이 열렸다.

권씨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선고공판에 출석해 종종 눈물을 흘리며 침울한 표정으로 재판을 받았다.

권씨는 2010년 2월께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구원파를 세운 고 권신찬 목사의 자녀인 권씨와 권 대표가 대출 과정에서 구원파 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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