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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철 해군총장 인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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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철 해군총장 인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입력
2014.12.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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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통영함 관련 인사 통보에 국방부 '제 식구 감싸기' 비난 일어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

감사원이 17일 통영함 납품 비리와 관련, 당시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에 대해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사실상의 인사조치’를 국방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인사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행태를 보여 방산 비리 척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5월부터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감사 결과 일부를 심의 의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영함, 소해함 음파탐지기 성능 문제와 관련해 2009년 계약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총장이 장비 획득 관련 제안요청서 검토를 태만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황 총장은 통영함의 선체고정음탐기(HMS)가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제안요청서를 결재했다. HMS가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멀티빔 형태여야 하지만 방사청 실무자는 납품업체인 H사의 청탁을 받고 단일빔 형태를 반영한 제안요청서를 작성, H사가 단독입찰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총장은 H사의 시험평가자료 제출 시한을 2차례나 늦춰주고 결과적으로 자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 12월 계약을 체결했다. 소해함의 가변심도음탐기(VDS)와 관련해서도 실무자가 허위로 작성한 제안요청서를 그대로 결재하기도 했다. 황 총장은 지난 9월 대면조사 당시 “실무자가 한 일로 (자신은) 전문적인 기술분야는 잘 모른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군 조함단(함정을 건조하는 사업단)에서 과장, 처장, 단장을 지낸 황 총장이 관련 분야에 충분한 식견이 있을 것이라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다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시효(2년)가 지나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요구할 수 없어 ‘인사자료 통보’ 조치만 취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파면 징계 등)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것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다”며 사실상 인사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국방부 장관이 인사권자(대통령)에게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이번 건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인사자료 통보’는 징계시효 규정 때문에 내려진 것이어서 국방부가 방산 비리 앞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황 총장은) 관련 사업의 의사결정권자로서 제안요청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ROC를 충족하지 않는 장비가 올라오면 관련 절차를 중지시킬 책임이 있었다”며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인사 조치를 요구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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