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육대학교 제7대 총장 임용후보자 1, 2순위로 당선된 이용주 교수와 김우영 교수가 현재 총장 선출 방식에 관해 학칙 개정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전주교대에 따르면 이 교수와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26일 동료 교수 15명과 함께 대학본부에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개정한 총장선거 공모제 학칙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자신이 무효소송을 제기했던 학칙에 따라 구성된 간선제 총장선거에서 지난 16일 임용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됐다. 행정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 학칙 개정이 무효로 판결이 나면 이 교수는 당선 무효가 된다.
이 교수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총장선거가 치러져 어쩔 수 없이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며 “현재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시킨 상태이고 이 문제는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해 갈등이 잘 봉합되도록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이 교수의 소송 취하 시점을 문제 삼아 반발하고 있다. 이 교수는 선거가 끝난 직후인 16일 오후 3시53분 변호사를 통해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소송을 취하한 시점을 보면 이 교수가 선거 결과를 보고 취하했음을 알 수 있다”며 “만약 선거에서 떨어졌다면 소송을 유지했을 것인데, 이는 선거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당사자가 당선된 자기모순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이미 일주일 전에 변호사를 통해 소송 당사자 10여명에게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소취하 시점이 왜 늦어졌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소취하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측인 대학본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은 그대로 진행이 될 전망이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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