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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이틀밖에 못 쉰 50대 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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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이틀밖에 못 쉰 50대 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판결

입력
2014.12.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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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일 동안 이틀밖에 쉬지 못하고 과로에 시달리던 중년 노동자의 죽음이 소송을 거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섬유공장 생산직 노동자였던 김모(50)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012년 10월 경북 구미의 한 섬유공장 수습사원으로 채용된 김씨는 3개월 동안 3교대로 근무했다. 김씨는 생산라인 근무 특성상 교대근무자와의 인수인계 등으로 제대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100여일 동안 불과 이틀만 제대로 쉴 수 있었다.

김씨는 항상 피곤함을 호소했지만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 태도와 성실성,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식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회사의 방침 때문에 아픈 내색도 할 수 없었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 1월 17일 밤 9시30분경 휴게실에서 작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쓰러졌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김씨의 아내는 이후 “남편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근로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육체적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심근경색증 발생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소견이 있고, 달리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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