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노동시장 개혁안 토론회
신입사원에게 과도한 임금을 주는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중소기업 청년 취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무시간, 임금 관련 사항은 기업이 보다 쉽게 고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7일 ‘노동시장 구조개혁,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마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들이 노동 개혁의 방안으로 거론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금 격차 해소, 비정규직, 청년 및 여성 취업 문제 등 노동 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한국 노동시장의 병은 복합적인데 지금까지 급여수준이 높은 소수의 대기업 비정규직 문제에 힘을 쏟았다”라며 “절대다수인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해결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고졸과 대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해소 방안으로 고용세 신설을 제시했다. 신입사원에게 지나치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고용세를 물리고, 그 재원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과 학습근로제도(학업과 일 병행)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성과급에 세제 지원을 하는 등 임금체계를 호봉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성과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노조 가입 허용, 비정규직 기한 제한 폐지 등도 언급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업무시간, 휴일, 교대근로, 임금 관련 등의 변경 사항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 조항(근로기준법 93, 94조)이 일부 대기업의 과보호 관행을 고착화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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