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박지만 "정 측 미행설 지인에 들어"
검찰서 진술...누군지는 안 밝혀 "용역 직원에 받은 자술서는 없어"
‘정윤회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16일 밤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8ㆍ사진·전 청와대 행정관)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공서류은닉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이르면 17일 박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 경정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 등 다수의 청와대 문건을 지난 2월 경찰로 복귀하면서 서울경찰청 정보분실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박 경정이 반출한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는 법리검토를 마친 상태다. 박 경정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서는 박 경정의 문건 반출에 공모했는지 여부를 좀 더 따져본 뒤 신병 처리 방안을 최종 결론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6) EG 회장은 자신의 미행설에 대해 “지인으로부터 정윤회씨가 (저를) 미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그 지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미행설이 비선실세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씨와의 ‘권력 암투설’로 확산돼 청와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 회장은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윤회씨로부터 미행을 직접 당한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지인으로부터 (제가) 미행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대답을 했다. 이어 ‘지인이 누구냐’라는 추궁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시사저널은 지난 3월 “박지만 ‘정윤회가 나를 미행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으며 정씨는 시사저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시사저널은 “박 회장이 자신을 미행한 오토바이을 탄 남성을 붙잡아, 정씨가 미행을 시켰다는 자술서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박 회장은 검찰에서 이를 부인했다.
박 회장은 미행설의 출처에 대해 함구했지만, 검찰은 박 회장이 미행을 사실로 믿은 근거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정보의 출처를 수사할 계획이다. 박 회장과 친분이 있는 여권 관계자들을 우선 살펴볼 예정이다. 또 검찰은 해당 기사를 보도한 시사저널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 내용의 출처가 어딘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정씨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미행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고 언론 보도의 진위를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미행설 정보의 출처가 드러날 수도 있지만, 피해자인 박 회장이 계속 출처에 대해 입을 열지 않을 경우 사실상 ‘미행설’의 실체는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경정이 가져 나온 문건을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한모 경위와 최모(사망) 경위가 몰래 빼돌려 세계일보 등 외부로 유포한 것으로 유출 경로에 대한 잠정 결론도 내렸다. 검찰은 이날 유출된 문건을 근거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기사를 보도한 세계일보 조모 기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문건 입수 경위를 조사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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