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예금이자·일부 기금으로 지난 4월 1억원 주식 매입 결의...

포항시장학회가 경북도교육청의 권고와 자체 정관까지 무시하면서 포항운하 관광선 운영업체인 ㈜포항크루즈에 1억원 투자를 추진해 논란이다. 뒤늦게 포항시의 개입으로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지만, 포항시와 지역기업, 주민들이 낸 돈으로 조성한 기금이 몇몇 이사진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포항시장학회는 이달 초 포항시의회에 장학기금 예금 이자와 기부 받은 지 1년 이내인 ‘보통재산’ 2억여 원 중 1억 원을 포항크루즈 주식 매입에 쓰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지난 4월 임시이사회에서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이사 30명 중 참석한 18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지만 이는 곧바로 경북도교육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도교육청은 ‘재산 감소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주식을 매입하는 안에 대해 지양할 것을 권고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금 이자와 기부 받은 지 1년이 되지 않은 재산은 재투자가 가능한 보통재산이지만, 장학기금 취지에 비춰볼 때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이 같은 시도는 임원 등에 재산 대여를 금지하는 장학회 정관에 어긋난다. 시장학회 정관 15조에는 장학재단 법인의 설립자 등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법인 재산의 대여를 금지하도록 돼 있다. 시장학회에서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29명 가운데 4, 5명이 포항크루즈 사내이사를 역임했거나 친인척이 이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학회 이사 J(66)씨는 포항크루즈의 대표고, 장학회 이사인 S건설㈜ 대표 H(63)씨도 포항크루즈 사내이사다. 또 장학회 이사 중 또 다른 S건설㈜ 대표 C씨는 형(63)이, 장학회 이사인 ㈜S사의 대표 S씨는 아들(38)이 포항크루즈 사내이사로 활동 중이다.
김상민 포항시의원은 “포항크루즈는 포항시에서 받은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대여해 말썽을 일으키기도 했다”며 “시 장학회가 포항운하관 불법 전대(轉貸) 등 기업윤리를 저버린 기업의 주식을 정관을 어겨가며 매입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장학회가 무리한 투자에 나선 것은 포항크루즈가 출범 당시 일부 주주들이 투자 기피로 납입자본금이 당초 계획보다 5억 원이나 부족한 10억 원에 그치자 유람선 사업을 적극 지원한 포항시가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장학회 관계자도 “포항시가 지역 개발과 발전을 위해 포항운하를 만들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항크루즈를 설립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참여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어 결국 대안으로 시장학회를 통해 투자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포항시장학회는 최근 임시이사회를 열어 투자철회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혜기자 k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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