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수색작업을 벌이다가 숨진 잠수사 이광욱(53)씨와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을 구조한 이벤트사 대표 안현영(28)씨 등 6명을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5월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자원봉사로 수색작업을 펼치던 중 잠수부 인도선을 세월호에 연결하려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그는 수심 24m쯤인 선체 우현에서 작업하다 인도선에 공기호스가 걸려 호흡곤란에 빠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세월호와 계약을 맺고 이벤트를 맡아온 안씨는 사고 당일 선체 3층에 있다가 배가 기운 상태에서 바닷물이 차오르자 의자를 쌓아 승객 15명을 4층으로 올라가게 했다. 앞서 그는 배가 기울 때 넘어진 온수통에 화상을 입은 4,5명을 안내데스크로 옮기기도 했으나 본인은 불어난 바닷물에 빠져 나오지 못했다. 안씨가 의사자가 인정받은 것은 함께 구조에 나선 계약직 승무원 강혜성씨와 생존한 일반인 승객 2명이 경찰에서 증언한 게 결정적이었다.
또 1984년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 인근 한강에서 수영하던 중 허우적대던 후배를 구하다 함께 숨진 박성근(당시 17)씨, 올해 7월 경북 영덕군 오십천변에서 깊은 웅덩이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숨진 김대연(14)군 등 4명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의사자는 직무 외 행위로 다른 사람을 구조하다 사망한 경우 심의를 거쳐 인정되며, 의사자의 유족은 보상금, 의료급여, 자녀의 초ㆍ중ㆍ고 교육비, 취업보호 등 정부 지원을 받는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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