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모터)를 공급하는 효성, 현대중공업 등 업체 5곳이 8년 동안 입찰 담합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미리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업체 5곳에 과징금 11억5,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효성, 천인, 천인이엠, 현대중공업, 현대기전 등 법인 5곳을 전부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 등은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원전용 예비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을 담합해 총 182억5,000만원의 계약을 낙찰 받았다. 이들 업체는 원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 전동기 제조사에 예비 전동기 낙찰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원전용 고성능 전동기를 만들 수 있는 업체가 효성 등 4곳에 불과한 점을 노려 수익성이 높은 입찰을 골라 담합했다. 이렇게 공급된 전동기는 현재 고리 월성 한울(울진) 한빛(영광) 등 전국 원전 4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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