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인상 전까지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른 공급제한 조치로 담배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담배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개정, 이날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내년 1월 1일 전까지 도소매상이 기존 고시(1~8월 월평균 매입분량의 104% 이내)보다 담배를 더 사들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담배를 팔지 않는 행위는 매점매석으로 간주하고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2일 담뱃값 인상 확정 이후 판매점에서 물량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울산에서는 담배를 몇 갑 더 달라는 요구를 가게 종업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특정 담배의 경우 밤 늦은 시간엔 상점마다 재고가 바닥이 나 살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공급물량은 KT&G 등 제조사 및 유통상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물량으로 한정했다. 금연 유도를 위한 가격 인상인 만큼 일시적인 물량 부족 상황만 완화시키겠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 이후 담배 생산량 역시 제한했기 때문에 재고가 그리 많지 않아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쏟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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