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완전한 독립기구로 만든다. 또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민ㆍ관 협력체인‘부패방지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16일 지난 9월 시민단체와 학계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한‘청렴 제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ㆍ관 합동 기획팀’이 이 같은 혁신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도가 마련한 대책은 감사위원회 완전 독립 추진과 부패방지지원센터 설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의 공직자 행위기준 도입, 행정사무 제도 개선으로 공공부문 투명성 확보 등이다.
도는 내년에 감사위원회를 제3의 독립기관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2017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인사권 독립과 조직ㆍ인력 조정, 일상 감사, 예산 편성의 독립권 존중 등 감사활동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하고, 감사위원장을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도는 법 개정에 앞서 내년에 조례 등을 개정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설립 8년째인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고, 도지사가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어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민ㆍ관 협력체인 부패방지지원센터를 설치해 공직부패 제보와 신고 접수를 전담하고 부패심의관 제도 운영, 청렴계약제 전면 도입 등을 추진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의 공직자 행위기준도 도입한다. 도 홈페이지에 ‘부정청탁 등록시스템’을 구축해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을 때 청탁사실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어떠한 공직비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도민과 함께 자연의 가치만 아름다운 제주가 아니라 청렴으로 그 가치를 더하는 제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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